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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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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적용원칙,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보행상 장애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안내 1. 적용원칙 1.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합니다. 4.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

중복장애 판정기준 안내

 중복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적용원칙, 중복합산기준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중복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중복장애 판정기준 안내 적용원칙 1.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 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봅니다. -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 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 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봅니다.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안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과 적용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적용원칙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2.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합니다. 3. '1'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1) 상지절단장애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1) 상지관절장애    (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나)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라)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

정신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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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정신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벅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

뇌전증장애 장애판정 기준 안내(소아청소년 - 만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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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뇌전증장애 중에서도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을 대상으로 한 뇌전증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전증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판정개요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 (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 (falling attack을 ...

뇌전증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성인 -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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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뇌전증장애 중에서도 만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뇌전증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전증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판정개요 (성인 만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합니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

장루·요루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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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루, 요루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장루 및 요루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루 및 요루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사람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합니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합니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합니다.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 요루장애로 진단합니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합니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합니다. 4. 합병증의 증가  1)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안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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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안면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안면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9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됩니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합니다. -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합니다. 3. 안면변형의 정도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

간장애 장애정도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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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간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간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간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발생)의 병력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합니...

호흡기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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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호흡기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호흡기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호흡기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폐를 이식받은 사람 늑막루가 있는 사람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1) 호흡곤란 정도 판정, (2) 흉부 X-선 촬영, (3) 폐기능 검사, (4)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

신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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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신장장애 장애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신장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정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신장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합니다.) 신장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합니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매 4년마다 재판정합니다. 다만, 3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장애정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합니다. 마무리하며  신장장애 판정 기준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장장애의 판정개요, 전문의, 진단, 재판정 시기, 진료기록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장애 판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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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자폐성장애 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자폐성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1.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릅니다.   (2)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 판정을 합니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

지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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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장애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 정도, 진단 기관 및 평가 방법, 재판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적장애 판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지정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며,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시지각 구성능력 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 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 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합니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상기 표준화된 검사 점수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합니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합니다. 지적장애 장애...

언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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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의 판정은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언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어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언어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합니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더듬)를 포함합니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합니다.  1)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

청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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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의 판정은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청력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1.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여 장애를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 데시벨(dB)로 간주합니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

시각장애 장애정도 판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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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의 판정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시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시각장애 판정개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합니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 시표의 3개 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X2/4)이 되며, 이 0.2 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X1/4)가 됩니다. (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