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안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적용원칙,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보행상 장애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안내 1. 적용원칙 1.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합니다. 4.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