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를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의 정의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의학적, 법적, 교육척 측면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각장애아동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
1. 의학적 정의
시각의 질은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 광각, 색각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력은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며, 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이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눈의 기능 상태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력 측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 숫자, 그림 등을 사용한 한천석 시시력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시력이 좋지 못하여 가장 큰 시표(0.1)를 보지 못하면 그 시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거리를 단축시키고, 이 거리(m)에 0.02를 곱하여 시력을 나타냅니다. 시력이 불량하여 50cm 거리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하면 안전지수라 하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으면 안전수동이라 합니다. 또 광선 인식의 유무를 검사하여 빛을 인식하면 광각 상태라고 하고, 빛의 느낌도 없으면 시력은 0으로 엄밀한 의미의 맹이 됩니다.
시야는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말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외계와의 위치 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야의 넓이는 주시선에 대한 각도로 나타냅니다. 건강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치는 바깥쪽은 약 100도, 아래쪽은 약 70도, 위쪽과 안쪽은 60도 정도입니다. 시야 검사 결과 협착, 감도 저하, 암점 등으로 인한 시야 결손이 나타나면 시야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광각은 빛을 느끼는 기증, 즉 빛의 유무를 판단하며 빛의 강도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광각장애에는 야맹과 주맹이 있습니다. 야맹은 암순응이 불량한 것으로 어두운 곳에서 물체의 식별이 어렵고, 반대로 주맹은 밝은 곳에서 물체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색각은 가시광선 중 파장의 차이에 따르는 물체의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며, 색약과 색맹과 같은 색각 이상과 무색의 물체가 착색되어 보이는 색시증이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과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 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3. 교육적 정의
교육적 정의는 아동이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맹과 교육적 저시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맹은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경우며, 교육적 저시력은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시각장애를 정의할 때는 시각장애아동의 보유시력과 연령, 시력 손상 시기, 성취 수준, 지적 능력, 현재의 다른 장애 상태, 시력 손상의 원인, 정서 및 심리 상태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의 시기에 의한 분류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의 유무에 따라 선천맹과 후천맹으로 나누며, 교육적, 심리적 입장에서는 3세에서 5세를 기준으로 하여 선천맹과 후천맹으로 구분합니다. Barraga는 시각장애아동을 학습 자료, 학습환경 등을 변형하지 않으면 시력을 통한 학습에 어려움을 받는 아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적 입장에서 시각장애를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교정한 상태에서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범주를 다음과 같이 '맹'과 '저시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맹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 또는 학습에 시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촉각이나 청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2. 저시력 :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이하인 자, 또는 저시력 기구,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해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마무리하며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각장애아동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