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중 척추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체장애 유형 중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척추장애_변형등의장애

                          

지체장애 중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안내

척추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척추장애 판정개요

1.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습니다.
3.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합니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 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4.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 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합니다.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변형 등의 장애 판정개요

1. 다리 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2.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지체장애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합니다.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봅니다.


마무리하며

지체장애 중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척추장애 및 변형 등의 장애 진단과 장애 정도 판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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